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치안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안봉사단의 구성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안봉사단 운영 시 설립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치안봉사단에 대해 교육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7,900여 명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치안봉사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