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 쪽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예를 봤거든요. 어떤 분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당에. 그런데 예를 들면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당인이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면 만약에 그분이 정당 가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가입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오고 가입이 됐으면 그분한테 연락이 가요, 정당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데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실여부를 저희가 답변서를 드려도 됩니까?”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쪽으로 다 확인을 해 보셔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면 그쪽에서는 없다고 보내주실 거고 있으면 본인한테 먼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못 주고 본인한테 먼저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