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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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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의 문제인식이 맞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양가적인 문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개정안을 통해서 다 동의안을 구하도록 했던 건데, 예를 들면 문제 지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업체가 다시 재계약되는 재계약의 문제가 가장 위중하다고 본 건데 사연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업체들이 2~3년 이렇게 하다 다시 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는 아시다시피 ‘왜 한 업체만 계속하고 있지?’ 이런 문제인식을 갖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 하는 동안 집행부와의 친선관계라든가 뭐 이런, 재계약이 사실 쉽거든요. 왜냐하면 70점만 맞으면 다시 재계약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이 생겨서 기존의 부실이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무런 장애 없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제어를 하겠다고 의회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엄중하게 심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강화했던 것이고 그러면 수탁기관 변동도 그렇게 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을 시행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부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11번 플로를 보시면 공모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심사기관에서 심의를 하는데 “기존의 업체가 잘 못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결과물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의회한테.

그런데 만약 의회가 “아니요. 왜 기존 업체에서 바꿨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기존 업체가 잘했잖아요.”를 의회가 이야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요, 동의를 하지 않으려면. 동의를 하는 것은 “기존 업체 부실했으니까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네요, 잘하셨어요.”라고 해서 문제가 없게 되는데 만약 의회가 딴지를 건다,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태클을 걸려고 치면 “기존 업체가 잘했잖아요.”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심사기관인 수탁기관선정위의 심사 행위 자체를 조금 더 인정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 의견은 집행부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의회 권한을 양 측면에서 다 강화해서 하자고 개정을 했지만 실제 7월에 하려고 보니까 집행부가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새롭게 업체를 바꾸는 것까지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하겠습니다.” 해서 이 발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