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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2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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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북한산성은 조선 후기 1711년에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산 일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성벽과 안문, 장대, 우물 등 부속 방어시설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의 고시 보도자료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북한산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정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지금 말씀하신 부서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적으로 북한산성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급 국가기관에서 북한산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좀 낯설다는 거예요. 헷갈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문장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거 보고 읽는 거예요, 지금.

북한산성은 헷갈릴 일이 아니잖아요. “북한산성이 뭐지?” 하면 공적인 문서에서 그냥 따오면 되니까. 하여튼 그건 건의사항이니까요. 3조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3조.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질의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넣으셨어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건 아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