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연구모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또는 일부 동의가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구모임을 하게 된 취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후반기 의회가 들어오고 사실은 기존에, 8대 의회가 들어오고 기존에 이런 연구모임에 관련된 사례도 없었고 그런 연구모임에 관련된 논의도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부족한 얘기가 되겠지만 연구모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후반기 의회에 첫 의총에서 이런 연구모임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총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들을 고민하고 또 검토해본 결과 올해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연구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많지 않은, 또 기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모임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역대 의회에서 한 번도 연구모임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거나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연구모임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은 연구모임,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체계적인 연구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