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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2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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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례 조문이나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항상 해체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이 조례는 낯설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 북한산성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산성을 보존·관리·활용하는 최종의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라는 것과 다른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존·관리·활용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과정인 세계유산 등재라는 것을 특정해 버렸어요. 그게 되게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실까요?

북한산성을 보존·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요. 세계유산 등재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에서 단체장이 북한산성을 보존·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장이 재량껏, 복안대로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 수단을 동원할지인데 세계유산 등재를 특정해서 조례로 규범하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낯설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3조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자, 제3조 1항이요. 시장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그렇지요? 강제 조항을 넣었어요. 새로운 지자체장이 세계유산 등재를 안 하고 그냥 북한산성 보존·관리·활용을 할 수 있어요, 방법론 측면에서.

이건 정책 수단이니까, 방향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이고 규범적 성격을 갖는 법 조항인 조례에다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요하냐고요, 강조하냐고요. 북한산성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왜?

북한산성은 법에 되어 있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이니까 북한산성을 보존·관리·활용하는 건 책무야. 그 방법론은, 정책 방법인 방법론은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유산 등재를 하라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자치단체의 조례에다가 특정하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낯선 거예요, 저한테는. 끊어서 갈게요.

지금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려면 만약에 민선 8기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적으로 안 됐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민선 8기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세계유산 등재가 안 되고 있어, 그런데 민선 9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시장은 북한산성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잘 안될 것 같아,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정책적 판단이니까. 지금 민선 8기는 세계유산 등재를 반드시 해 내자라고 하지만 민선 9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산성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으면 다음 민선 9기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을 뒀기 때문에 북한산성을 브랜딩하는 정책, 여러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케파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세계유산 등재를 반드시 하라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 결정의 한 수단이에요, 세계유산 등재는.

그 어떤 상위법도 정책적 수단을 특정하지는 않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