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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2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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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통합 추진을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개별 조례로 만드시냐는 질의이고, 재미있는 사실은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없어서 통합 추진을 담았어요.”라고 하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못 한다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성립해 버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 않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냐,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면 조례에서도 못 만들잖아요.

다시 본 질의, 법에서 이미 다 할 수 있는데 왜 만드셨냐? 4조가 방점이다. 그 4조는 그러면 법에서 할 수 없냐?

할 수 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