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집행부에서 서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표결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