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 질의와 관련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화예술과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조례 조문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의무사항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인근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건 당연할 건데 그 통합 추진을 위한 근거를 별도로 목적하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질의였습니다.
거기만 답변하시면 돼요. 법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드시냐는 질의입니다. 통합 추진이라는 4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통합 추진이라고 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기존에 있는 법으로 못 하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