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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4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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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미술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미술관, 박물관을 시비로 받아서 운영했다가 관리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상태 때문에, 도봉구의 둘리박물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물론 성수동을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속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행당동에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동구가 그렇게 면적이 넓은 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물론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만, 향후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을 다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주차장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주차 1면에 대한 비용이 무려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아마 배 이상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주차장 지을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집행부가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