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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4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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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개인 간의 것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 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의 공무원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복지 쪽이에요,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조례는 못 만드냐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도로 없애줘야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돈을 관리하고 그런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숙지하셔가지고 담당부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분쟁 요소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듣고 없애버리지 말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구에서도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풀어주십시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