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무역,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 우리 구에서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아베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고를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관계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세워서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에서 다루기는 이 조례가 광범위합니다.
아까 우리 구 지역이 14군데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