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던 사항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 또한 폭락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최저 생계보호를 위한 금전적 보전사항으로써 예산지출 범위가 크지 않은 반면, 수혜 당사자에게는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