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공정무역위원회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위원회의 회의를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물론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형태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 1회로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의 제5호에 공정무역 사업의 지원범위가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서울시 조례나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아니라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가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