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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2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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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걸 국제행사로 써 놓으셨고 국제행사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국제행사를 진행하시려면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거치셔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부서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 의결사항 이런 내용들은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10호를 보시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시면 39조에 이 교류 협력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 제47조제1항제10호 교류 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국제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업무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돼요. 그렇게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됐습니까, 과장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