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장애의 일종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우리 구에서도 종종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접 거주자에게도 각종 악취와 불편과 오염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 거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등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