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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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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포괄적으로 해갖고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살짝 차이는 있지만 겹쳐지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차피 1조에서 2조, 3조 같은 경우는 목적, 지원 대상, 그다음에 법령,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니까 거의 모든 조례들이 대동소이한 거고, 말하자면 6조 같은 경우도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같은 경우는 고령친화도시 9조, 11조하고 다 겹쳐져요 내용이. 그리고 시설 및 행사지원 이런 것도 조금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고령친화도시에도 보면 8조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를 보자면 경로당 결연사업이라든지, 8조에 뭐 이 정도.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나눠서 하면 굳이 있는 조례도 또 별로 차이도 없는데 조례를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기존에 있던 조례까지 다 살펴서 혹시 폐지해도 되는 조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관련된 조례들을 다 살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넣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연희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