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미 보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내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똑같이 2010년도인가 그때도 이미 고령친화도시의 조례는 제정을 안 했는데 똑같이 그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에 맞춰서 하기는 했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면 14조(위원회 설치)가 있잖아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15조2항에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측컨대 WHO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