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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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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연 1억 7,100만원이 운영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예산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은 다 겹쳐가지고, 위원님들이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임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교육문화센터가 서울시의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위탁과 위임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탁이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이런 것으로 가능한 건지, 지방재정법으로 가능한 건지, 무엇으로 근거를 잡는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계약금액이 7억 5,000에요, 이게 매년 3년으로 나눠서 2억 5,000만원씩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성동구가 4차산업혁명센터에도 연간 6억씩 위탁비가 들어가고 있고, 쉽게 말해서 매년 고정지출이라고 하는 비용이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저희가 1년 예산 5,000억 쓰고 있는 데서 많은 양이 고정지출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정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도 그렇죠, 또 무중력 지대, 저희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끊겼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 회기에 받는 이 모든 상정안들이 돈과 연관이 되고, 지금 당장은 좋은 거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 성동구의 재정에 큰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만 나오실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재정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 모셔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호출을 해주시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