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관례적으로 제·개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개정조례가 왔는데 간접흡연 피해방지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잡혀있을 건데, 그리고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계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부칙은 그냥 습관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지. 그걸 따져봐서 위반과태료 부과도 금액이 바뀐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수당도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