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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4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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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갖고 오셔서, 또 사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출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1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