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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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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들을 보면서 보건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들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적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알겠어요. 예를 들면 구세 감면 조례는 이미 6조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20일에 삭제를 했고요. 지금 9조의3항이 또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9조의2 들어오는 것도 지저분한 조문이 되는데 지금 2조부터 9조까지가 다 감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조의1, 9조의2, 이렇게 쭉 와서 이제는 9조의3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삭제된 부분도 있으니 몇 조 몇 조 이렇게 정리해서 전부개정으로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것은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보건소에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삭제돼서 조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9조의 몇 조, 4조의 몇 조 이렇게 더 붙이는 것은,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면,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얘기는 이건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는 자료인 거죠.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같이 첨부됐었어야, 여기서 설명이 아니고 같이 첨부됐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9조의3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