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19-10-17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행정재무위원장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학재단 출범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이 유사한 장학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학사업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과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장학재단으로 출연하여 운용 예정인 바 본 조례안 폐지 후에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공유센터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 및 성과 평가 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교육문화센터의 체육시설을 위·수탁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서울교통공사와 성동구간 사무의 위·수탁 관련 근거법규가 미약하고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시설에 인접한 타 지역 구민 이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위·수탁에 따라 발생하는 투입예산 대비 현행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전체적으로 본 안건과 관련한 구의 위·수탁 사무 수행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이성수 위원,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증가에 따라 운용 소득이 증가하여 향후 보다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문화재단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독립채산제 경영 방식에 부합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10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근동 도시재생’이 선정됨에 따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구립 다솜어린이집 처분을 취소하고 사근동 도시재생센터로 활용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해당 재산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따라 처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 등을 감안, 향후 공유재산 처분 시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행정수요, 활용계획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구유지에 서울시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는 서울시장이 성동구 소유 부지에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상위법령에 따라 성동구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토지 및 건물 소유권, 구유지 사용료, 준공 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의 목적과 용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 은복실 위원, 이민옥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은 구민의 납세 부담은 완화하고 실효 예정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체적으로 볼 때 관계법규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보완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이민옥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별도로 규정한 조문은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금연구역 지정장소 관련 규정에 인용된 관계법명과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였는데 향후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수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위원회 기능은 삭제하며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황선화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의장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복지건설위원장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9년 10월 4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기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9월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성동구 급식지원아동 현황은 8월 말 기준 총 965명으로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행복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구 차원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위원회 운영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급식지원 방법 중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가맹점 수의 증가뿐 아니라 아동급식협력업체를 확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아울러「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의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어 구에서 직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는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 조항만 있을 뿐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명확하게 하고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 시 ‘영 제34조제2항’ 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으로 수정하여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의장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단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4일간의 제24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기타

기타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