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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2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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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정민경 위원님과 공소자 위원장님께서도 점검을 하셨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번 추경에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각기 다르게 경과가 됐었고 그런데 이게 점검이 있어서 각 동에서들 올리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혹시 어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대표로 어떤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올리신 동의 동장님, 그냥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여러 동에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올라왔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앞서 공소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좀 찾아 보니까 47조의2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항에 의거해서 3항에 보면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심지어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계속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이 중요한 심장충격기를.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 상임위 안에 보건소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 (웃음) 없으시면, 이게 지금 임의규정도 아니고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근거에도 전부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회만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1회 이상 점검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 요청도 하셨고 하신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딱히 어떤 분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