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순영·임현숙·김정수·민경옥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을 구체화,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른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금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 통지의 제한, 성희롱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과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전범일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