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들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올라왔습니다. 화정2동은 경로당 스마트TV 지원사업으로 올라왔고 백석1동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이랑 백석2동은 자동전자혈압계 구입 그리고 가좌동은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각각 사업근거가 다 달라요.
화정2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이라고 되어 있고 백석1동과 2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2 등’으로 되어 있고 가좌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동장님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 이렇게 하지요.
화정2동부터 가겠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