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오세찬·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 각종 인권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경비노동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와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본시설 설치 등 현황점검과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에 공동주택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경비노동자가 기본적인 근무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로자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현숙·민경옥·오세찬·김남길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