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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0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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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이재식·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책임관에 대해, 안 제5조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는 빅데이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및 수집 관리,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실시와 민간협력에 대해, 안 제13조는 빅데이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신복자·이재식·김정수의외원 2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