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2주 전인가 열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 입장은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번 연말에 개정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연말에 만약에 예산심의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1월에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이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에는 그냥 “관리 철저히 해라” 11월 6일에 공문 보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안 한 것들 “야, 다시 하자” 그래서 심의위원회 했고, 이것도 11월 18일 날 서면으로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끝. 이 검토보고서 처리결과는 저기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다음 회기에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