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준칙에, 원칙에? 국장님 아시죠? 만약에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지 않아서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공문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공문으로 그 사유를 결정해서 내부결재로라도 결재보고서를 결재 해 놔야 돼요. 그때까지 안하면 감사 때 당연히 지적받는 겁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조례는 강제사항입니다.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무조건 지적사항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용역결과보고서도 6개월에 제출해야 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상황.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분명히 적시해서, 명시해서 내부결재로, 결재 관련근거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