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연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주민지원의 대상으로’가 목적이고 그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야 되고 등등 선행조건이 있을 텐데 단순히 조례에 주민들 포함시키라고 하는 주장 외에 근본적인, 원천의 첫 단추인 주민협의체에 고양시의 일원들이, 주민이나 시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참여하지 않는 느슨함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그 미흡점에 대해서 간파하고 지적해 나가면서 주창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자원순환과의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종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것에 대해서 전담 TF 같은 개념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은평구가 이것에 대해서 해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끌어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아예 빈틈을 파고들어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지금, 25년이 흐른 지금 행정의 일련에 모든 과정 안에서 걔네들이 놓친 것은 없는지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일을 누가 주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 자체에 법률전문가가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법무지원팀이나 그렇게 해서 아예 저는, 사실 법조문 읽어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다 적극적이거나 문제의식을 장착하고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