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여수캠프 수련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일반인만 요금도 나와 있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이 12월까지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하실 때 많이 확대를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등부 위주로 해서 또 학부모, 가족, 아니면 기초수급자분들과 연계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 1~2회 주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4월 24일에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9조,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도 2항에 개정이 됐고, 20조 시·도평생교육 진흥 관련해서 2항 그것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 시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가 삭제됐는데 삭제한 이후에 발생되는 이용자의 손해는 어떻게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관계 행정 기관장들은 이 사항에 학습자 안전조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