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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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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을 이해는 안 하시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질의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재질의는 하지 않고요,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에 강하게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그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강한 의견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의 혹은 제안하시고 거기에서 온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전평가 행정절차가 프로세스가 그러하다면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잘 수용해서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운영 조례라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아주 많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성동구립미술관에 관련된 조례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미술관이 어느 정도 건립되고 내용이 채워진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조례가 필요했다면 성동구립미술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한시적으로 2년, 개관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례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 제출자료를 사전에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없지만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가려 하지 마시고, 아직 미술관에 대한 그림 아직 건물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운영 조례안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한정적으로 하시고 미술관이 설치되면 그 조례를 폐기하고 운영 조례안을 다시 올렸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 저는 그 의견을 감안해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