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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4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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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다 보니까 조례 제정인데 조금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민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는 작품이나 소장품 수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아까 무상 기증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에 평가액의 일정부분 몇 퍼센트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무조건 무상으로만 기증 받는다면 기증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상기증 했을 때 혜택을 주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시작품의 기타 부대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까지야 모르겠지만 작품이나 소장품을 기증받을 때 어떤 형태로 기증받을 것인지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관 같은 경우 허가기준이나 허가제한이 간단하게 허가할 수 있다, 아니면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조례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료에 대한 것도 일자별 또는 감면사항, 그리고 반환이 이루어졌을 때의 사항, 이런 부분들이 더 세세하게 전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쪽의 허가기준이나 제한사항에서도 지금 네 가지 형태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항을 보완하거나, 허가기준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의 결정에 맡긴다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명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