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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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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제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쪽 보겠습니다. 대관자의 준수사항과 손해배상까지 있는데 대관 허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자가 중간에 대관 허가받으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관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자의 준수사항까지 있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전시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조례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위원회 가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숫자를 맞추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법에 의한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3쪽, 29조5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위원의 참석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거 필요 없는 규정 아닙니까?

밑에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사안이 있을 때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와 의결이 끝나면 종료되는 일회성 위원회입니다. 일회성 위원회인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원장이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애당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