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급하게 마련하신 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4쪽 가겠습니다. 2조의2호에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작품을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진에 한정해서 조문을 만드셨고, 뒤에 이용료 또한 사진촬영에 한해서 이용료를 부과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5쪽 가겠습니다. 휴관과 관련해서, 4조의1호입니다.
보통은 1월 1일, 설, 추석, 이 정도로 휴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설과 추석을 빼고 1월 1일만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의 관람료 관련입니다. 기획전과 특별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 관람료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기본은 무료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