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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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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40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을 살펴보면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자 80명이 관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기관 무기계약직인데 숫자가 80명이 맞는지 이 부분과,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돌봄단 신규 채용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비 지급이 중요내용인데 예산편성 추진근거와 사업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복지과입니다. 429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교육급여 보조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기초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자활근로 사업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대비 60%, 28%, 12% 편성금액이 다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사업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고, 한번 알아봐 주시고. 437쪽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에 50%, 25%, 25% 편성금액이 다른 사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틀렸는지, 계산산출법이 어느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산출법인지, 책자에 제가 숫자개념을 보고 있다 보니까 틀린 숫자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비율이 틀리다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1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보조를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 대비해서 60%, 40% 편성비율이 여기도 틀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8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보조를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률을 표기를 했는데 본 사업은 매칭비율이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전년대비 6,903만 4,000원 증액편성 요구한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대비 시비 60%, 구비 40% 편성금액이 편성비율대로 산정되지 않고 시비가 40%, 구비가 60% 형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칭비율의 예산편성 숫자들이 개념들이 틀려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63쪽도 같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숫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이 있고 2020년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그 숫자하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외에 사무관리비 2,450만원을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증액편성을 적게 보이려고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502쪽입니다. 보육정책 수립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2020년 연구용역 필요성과 정확한 추진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515쪽입니다.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가 매월 교부로 전년대비 2,235만원을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건비 교부에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관내 구립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건데, 직장어린이집만 예산 증액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비율 표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매칭비율 숫자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여기도 매칭비율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527쪽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537쪽, 538쪽, 548쪽 편성액이 다 틀리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편성액이 이렇게 틀렸을 때 확인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한번 계산서를 두드려 보시든지, 매칭 편성액이 숫자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