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중돈 의원 발언
위원 대자동 775-10번지에 가능하다고만 한 것은, 우리가 법상 인허가는 말 그대로 뭐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요. 법에 쭉 보면 차고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가능한데, 과연 우리가 인허가를 접수, 제가 인허가를 해 봤으니까 알아요.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차고지, 주기장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고양시는.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게 부결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입지 조건에 보면 건물하고 주차장 확보인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우리 김종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봤을 때 부서에 이게 접수됐을 때 본지(本地)에 과연 주차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허가증이라도 첨부돼 있으면 돼요.
말 그대로 775-10번지가 인허가를 접수해서 주차장 용지로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조성을 못 했지만 허가증을 첨부하면 조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첨부가 돼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허가 필증이 혹시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