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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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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와 업무협의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