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고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