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계약기간이 있지만 16개월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3개월에 그만둘 수 있고 14개월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우선은 확정적으로 16개월을 계약했을 때에 16개월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1/12을 적립해 놓으셔야죠. 그러니까 13개월치 월급을 챙겨서. 저도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러프하게 하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면서 노후에 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고 설득하고 사기업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안에서 기간제근로자 잠깐 쓰고 연금도 적립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이 자산 손실이 있고 망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함에도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기간제 2년을 일한다.
그러면 거기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