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4월 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는 거의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용적률이 정해지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 아파트라는 건 5년 뒤에 다시 설계도를 만들고 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5년 뒤에 용적률을 바꾸더라도 기본 용적률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 기본 용적률은 있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용적률 300을 넘기면 무슨 경관 심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다른 데서 다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 용적률이 300으로 이렇게 픽스가 되면 더 이상은 아파트 지을 때, 단지가 지금 강촌 3, 5, 7, 8이 있고 백송 1, 2, 4, 5가 있고 또 후곡도 있고 또 빌라 단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버리면 기본 용적률에서는 아예 변화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