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가 좀 많은 쪽이에요. 그만큼 업무가 사업이 많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훗날 결산에 들어갈 때 업무추진비랑 해당됐던 부분이, 그게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행사비는 3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안 했지만 일정 부분을 업무추진비만 진행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 행사가 진행,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실은 오늘 거론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기획예산과 쪽에 총괄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들이 행사비만 이렇게 삭감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불용처리가 그 부분만 되는 것은 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정산하실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