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뒤에 넘어가서요, 278쪽에 보면 거기도 일단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중단에 있기는 해요, 자치회관 물품. 이런 물품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잡아놓으셔야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양쪽으로 아울러서 300만원이 있고, 279쪽에도 2,700만원이 있는데 자치회관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느 특정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회관은 전체가 필요한 거일 텐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어느 특정 동에만 뭐가 더 가지게 되면 이거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물론 5,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동청사나 이런 쪽에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더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278쪽 하단에 봐주시면 일반보전금에 가서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 활동실비가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실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4,1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앞서서가 전전년도에 5,000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자원봉사 활동비가 왜 이렇게 가냐 해서 4,100만원으로 그 당시 줄여졌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