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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9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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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병예병과 정신 관련 업추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지도 관련된 업추비가 네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건 네 가지인데 더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업추비가 180, 155, 135, 180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모든 사업마다 업추비를 끼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사업 의료비·구료비 책정 근거, 이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게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건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7억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추비가 46만원이 또 있는 이유, 민간위탁이 됐는데. 그다음에 급만성감염병 증액 사유, 그다음에 정관 복원시술비 네 명 분이 매년 책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계셨는지, 이게 사용이 안 됐다면 홍보는 하셨는지 그리고 매년 그냥 똑같이 왜 계속 책정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사용이 계속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제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 퇴직금에 대한 준비 계획은 각 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설명을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타이틀 안에 또 세부사업들이 역량개선, 역량플러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이번에 뭔가 대거 과별로 사업들이 이동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과는 점검, 위생관리 이런 쪽인데 이 안에 지역사회중심재활 보조사업이 보건위생과로 왔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이게 원래는 질병예방과에 있었는데 왜 이쪽으로 오게 된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248만원 잡혀 있고 올해 예산이 2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사업을 가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금액이 2,280입니다. 그 사유가, 이거 계산 숫자를 잘못한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활 지도자에게 근무복을 매년 20만원씩 두 벌을 해 주는 게 맞는지요.

그다음에 성수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5만 4,000원이 2개월로 잡혀 있는데 4대보험료는 403만 8,000원에서 12%를 곱해 놨는데 예산 수식을 이렇게 잡은 거를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예산서에는 보건지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퇴직적립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 지출을 보면 215만 4,000원을 받는 데에서 430만원을 나가는 데가 있고, 285만원을 급여 받는 사람이 19만 4,000원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4대보험이 원래는 정해진 %로 따졌을 때보다 과하게 책정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이게 틀렸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 번 살펴주십시오, 보건지소 거.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험료를 한 번에 380만원×2명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별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데는 ‘개월수×명수’를 이렇게 구체화시켰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비교하기가. 원래는 316,660원×2명×12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 있는 사유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해결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강사료 10만원씩 50회 있는 거 사업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예방과, 심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 편성목을 보면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이 250만원×12개월인데 이것은 인건비지 사무관리비 안에 인건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기간제로 들어가는 건지.

저한테 주신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질병예방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간제로 안 보고 여기에 카운트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알려주시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상세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지침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우선 금액을 설정해 놨는데 이러면 우리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사업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조기치료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웬만한 설명이 된 것들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