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이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면 돼, 법이 하자가 없을 때. 하자가 없을 때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참석수당 나가는 정도의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인허가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아까 허가를 내 준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인허가 내 줘요. 그냥 자료만 보고 내줘,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는, 주변의 여론이나 가장 가까운 인근에 민원조차도 안 듣고 왔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어디에서 고스란히 껴안느냐, 지금 현재 공사 과정에는 맑은환경과가 매일 같이 시달리는 거죠.
우리 장안2동쪽으로 보면 경남호텔 쪽, 지금 경남호텔은 뭐로 용도가 바뀌었나요? 거기도 지금 펜스 쳐 놨잖아요, 철거하려고. 그러면 뭐로 나와 있나요, 뭐로 허가가 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