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는 학교,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부터 집까지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우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내 일정한 부분, 200m 반경 안에 있는 일정부분밖에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통학로로 개념을 다시 잡아주시고 그다음 논슬립 패드는 노란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명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노란색이 거의 미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