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예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투자심사의 기준,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마련한 겁니다.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도 편합니다. ‘20억 이상 그러면 타당성, 투자심사 대상이야’ 이러면 좋지만 그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었고 저희가 그걸 온건주의로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취득의, 당시 이미 저희는 취득한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법률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당시 저희는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