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한철희 지금 투자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서도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도 저희와 같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자면 작년 10월 29일에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질의를 행안부에 가서 세종청사에서 재정정책과의 실무담당자하고 고양시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그쪽 관련된 부서가 가서 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개정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시 자체 심사 가능한 것하고 일부 부서, 저희같이 재산관리과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렸던 부서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질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부서, 임대청사, 이전은 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심사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에 리모델링 공사 후 청사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취득에 해당하므로 현행대로 도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쪽 행안부에서 해석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 재배치가 아까도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저희도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갖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의 고민은 충분히 했었고 또 저희 부서하고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