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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93회 제6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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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22년도에 취득이 됐고 올해 3월에 49%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의도가 확정이 되고 공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65억 편성하신 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위법 사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발표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황에서 취득과 조금씩 이전하는 부서 이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못되게 이 조항과 이 설명을 요리조리 피해서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2억, 5억, 3억, 5억, 2억 이런 식으로 막 쪼갤 대로 최대한 쪼개서 부서를 조금씩 이전하고 있다, 이런 것 방지하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취득이 됐을 때는 부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안 한 채로 속으로 마음만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투자심사 안 받고 그냥 4개 부서 옮긴 거고 그 4개 부서 옮긴 것은 25%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건 청사 신축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당지시를 받고 공표까지 해 버리셨잖아요. 49%를 청사로 쓰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했지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법 행정 맞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나는 알고도 위법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혼자는 절대 몰랐다, 아니다라고 여전히 우기셔야지, 그래야지 처벌 덜 받으시겠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